정부는 '3기 신도시 공직자 토지거래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 공무원과 LH 직원 등 1만4300명을 조사해 기존 투기 의혹이 제기된 14명 이외 7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11일 확인했다.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368명의 참모진과 직계가족을 전수 조사했는데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LH직원 투기 사건 관련해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는 비리행위로 투기의혹 발본색원",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생결단으로 파헤쳐서, 패가망신 시켜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대범죄로, 투기 가담자들을 철저히 색출해 엄단"을 쏟아냈지만 그 결과는 초라하다.

오히려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이 졸속적인 조사로 공직들의 투기를 덮으려는 지 우려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이 공직자들의 투기를 반사회적 범죄로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보궐선거를 앞두고 성난 여론을 무마하려는 무책임한 자세를 비판하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투기 조사지역과 조사대상, 조사주체 등 조사방법을 전면 개선하라

정부는 공직자들의 투기 지역을 3기 신도시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투기는 전국에 걸쳐 음습하게 만연돼 있다.

따라서 투기대상 지역을 2기와 3기 신도시와 수도권의 모든 신도시, 공공택지, 산업단지, 그린벨트 등으로 확대하고 최근 10년간 거래를 전수 조사해야한다.

조사 대상은 국토부와 LH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정부의 국토부 등 개발정책 관련 부처와 산하 공기업, 지방정부와 산하 공기업의 직원과 가족까지 전수조자 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개발계획 심의위원, 개발사업 관련 설계용역회사 관계자, 개발예정지와 그린벨트, 농지 거래자로 확대해야 한다.

특히 토지보상내역, 부동산 거래내역 등을 토지를 중심으로 모두 조사하고 투기적 거래가 의심되는 사항은 친인척은 물론 지인들까지 자금추적을 통해 차명거래까지 밝혀야 한다.

부동산 투기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습성을 고려해 투기를 발본색원할 주체로 검찰이 나서야한다.

정부의 여러 관련 부처들이 꾸린 합동조사단은 외형상으로 그럴 듯 하지만 공직자들의 개인정보까지 조사·수사·자금추적을 신속하고 처리해야 하는 사안의 특성으로 볼 때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전문 수사기관인 검찰이 주도하고 경찰이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필요하다면 특별수사본부를 검토해야 한다.

둘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경질하고 3기 신도시 개발을 중단하라

변창흠 장관은 국토부 수장일 뿐만 아니라 LH 직원들의 투기 당시 LH 사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이 사태와 관련해 변 장관은 "이들이 개발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것은 아닌 것 같다,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 등 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감싸주고 이 사건의 심각성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등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버렸다.

변 장관이 장관직을 계속 수행한다면 어떤 국민도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투기 공직자들의 철저한 처벌과 재발방지대책 없이는 정부가 어떠한 강력한 표현을 해도 그것은 실효성 없는 허언에 그칠 수밖에 없다.

투기가 허용되는 한 신도시 개발은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기는 물론 집값안정에도 무의미해 중단돼야 한다.

셋째,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고 농지법과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전면 개정하라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의 인·허가, 계약, 채용 등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을 즉시 제정해야 한다.

현행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청탁으로 제한돼 있고 허술한 개별법들로는 공직자들의 투기를 예방하거나 처벌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이 "몇 년후 다 살아올 것"이란 말을 버젓이 하는 이유가 법률의 이런 허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들의 부동산을 등록하고 관리하며 위법 행위 시 처벌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시급히 제정해야한다.

공직자들의 재산공개제도를 개선해야한다. 현재 공직자들의 재산관리는 4급 이상 신고 1급 이상 공개로서 이번 사건으로 실효성 없는 요식절차였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5급 이상부터 공개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와 산하 공기업의 직원들의 업무특성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개발정책과 관련한 사람들은 모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투기여부에 대해 상시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한다.

농지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사건으로 비농민들이 '어떻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는지 실태가 드러났다. 헌법 제121조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있고 농지법 제6조 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해 제도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누구나 서류만 잘 꾸미면 쉽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됐고 사후적 관리도 허술해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되도록 방조했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개정해야한다. 특히 비농업인이 세대당 1000㎡(300평) 미만으로 농지를 소유하도록 허용 실태, 농업회사법인 비농업인 임원들의 농지 투기와 임대차 등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25번 발표한 땜질식 대책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수차례 지적했다. 투기를 부르는 신도시정책, 개발정책 수립과 집행기관 직원들의 투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서 보궐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 할 것이다. 또한 경실련은 다음주에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임을 밝혀둔다. ⓒ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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