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재훈 사장 고발
경실련은 이날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보고의무 위반,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고발장에서 "한수원이 원전에 설치돼 있는 수소 제거 장치의 수소 제거 성능이 미달하며 폭발위험이 있다는 결과를 확인했음에도 최종보고서에서 이를 축소·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위험성을 고의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과 불량 수소 장치를 설치하는데 300억원에 이르는 세금이 투입된 점을 지적하며 보고의무 위반과 업무상 배임의 혐의가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한수원이 '사장 지시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내 이 사안을 제보한 내부자를 색출하려 하려 해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경실련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내 28기 원전에 설치되어 있는 412개의 수소 제거 장치를 전수 조사하고, 불량제품이 확인되면 하루빨리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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