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시급

▲ 국민권익위원회는 LH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열었다. ⓒ 권익위
▲ 국민권익위원회는 LH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열었다. ⓒ 권익위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11일 개최했다.

협의회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LH 직원 등의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협의회는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등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권익위에도 적극적인 입법 활동과 함께 법 시행에 대비한 후속조치를 준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면 LH 직원 등의 부동산 거래와 같은 행위는 미리 신고하고 관련 직무도 피해야 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방지법이 제정되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협의회는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상향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도 공유헸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백화점, 대형마트 등 14개 주요 유통업체의 농식품 선물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19.3% 증가해 시행령 개정이 효과가 있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LH 사태를 통해 공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를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법의 제정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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