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소방공무원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보건, 안전, 복지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위원회 구성이 10명 안으로 제한돼 있어 민간위원의 참여 부족, 상시적 회의 개최의 어려움 등 조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경찰과 달리 보건, 안전, 복지 등 각 분야 분과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각 분야별로 심도 있는 정책 심의가 이루어지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한 의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과 복지 기본법' 개정을 통해 소방청 보건안전과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민간위원의 참여 또한 확대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책심의위원회 안에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각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정책 수립과 심의가 가능하도록 법적기반을 마련했다.
한병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소방청 보건안전과 복지 정책심의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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