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2016∼2019년 272건 분석 결과

▲ 김용균 1주기 추모위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뒤 조사보고서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김용균 1주기 추모위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뒤 조사보고서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제조업종의 근로자가 기계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산재 사고의 절반은 방호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위험 기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발혀졌다.

사고 대부분은 위험 기계에 방호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탓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19년 4년 동안 제조업 분야에서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 272건 가운데 사고 발생 기계가 방호 설비 설치 대상인 경우는 132건(48.5%)을 차지했다.

방호 설비 설치 대상인 기계에서 발생한 사고 중 방호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탓에 발생한 것은 115건(87.1%)이나 됐다.

방호 설비를 설치했지만 발생한 사고는 4건에 불과했다. 13건은 방호 설비를 부적절하게 설치한 경우 등이었다.

근로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방호 설비조차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라는 얘기다.

끼임 사고가 근로자의 부주의보다는 사업주의 무관심에 따른 경우가 많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방호 설비 등을 제대로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 고 김용균 씨의 끼임 사망사고 당시 사고가 난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장비에도 방호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와 사업주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안전 의식도 제고돼 산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보고서는 2016년부터 4년간 제조업 분야에서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에 대한 중대 재해 보고서 분석을 통해 작성됐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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