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시의 한 음식점.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워 폐업했다. ⓒ 민경환 기자
▲ 충북 청주시의 한 음식점.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워 폐업했다. ⓒ 민경환 기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연장된 납부기한은 7월말이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이다.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로 지자체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개월 이상 연장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 등 3만4900여개 기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액은 470억원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중소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자체·관계부처와 협업해 코로나19 피해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