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서 한 차량이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고 있다. ⓒ 이찬우 기자
▲ 지난 8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서 한 차량이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고 있다. ⓒ 이찬우 기자

지난 8일 오후 11시 서울 노원구 중계동 사거리. 한 차량이 전조등을 켜지 않은 '스텔스' 주행이 눈에 들어왔다.

일몰 후 전조등을 끈 채 주행하는 것을 스텔스 차량이라고 부른다. 이 차량은 촬영 이전과 이후에도 전조등을 키지 않은 채 달렸다.

스텔스 차량은 위치 식별이 어려워 대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차로를 변경할 때나 좁은 길을 운행할 때 더욱 위험하다.

도로교통법 제37조에 따르면 일몰 후, 안개가 끼거나 비·눈이 올 때, 터널 안 등에서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을 켜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승합차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은 실제 도로 위에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범법행위와 같다.

운전자 박모씨(24)는 "늦은 밤 스텔스 차량이 오는지 모르고 차선을 변경하려다 큰일 날뻔했다"며 "운전할 때 전조등 확인은 기본중에 기본"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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