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ERP업체와 제휴계약

▲ 금융결제원은 3일 페이코, 쇼비즈팜 등과 오픈지로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 금융결제원
▲ 금융결제원은 3일 페이코, 쇼비즈팜 등과 오픈지로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은 페이코, 쇼비즈팜, TNB Soft, 알토란ERP 등 핀테크·ERP업체와 '오픈지로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ERP업체는 기업에 생산, 판매, 인사, 재무 등 통합정보시스템을 제공한다.

오픈지로 서비스는 기존 지로용지(장표) 기반의 서비스를 탈피해 종이없는 요금고지와 언택트 납부를 지향한다.

서비스를 통해 지로 이용기관의 수납업무 경감과 비용 절감, 고객의 지로 요금 납부 접근성·편의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시대에 요구되는 헌금·기부금 등을 언택트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도 마련한다.

향후 서비스가 실시되면 요금 청구기관은 종이 고지서 뿐만 아니라 SNS 알림이나 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고객에게 고지할 수 있다.

이용기관은 e-Giro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아도 기존에 사용 중인 프로그램을 통해 고지·수납내역을 송수신할 수 있다. 신규·미납 요금에 대한 신속한 대응도 가능해진다.

고객은 간편결제 앱이나 SNS 알림 등을 통해 내역을 확인한 후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인터넷 지로를 통해 바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3월 말 서비스를 실시해 중소업체와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오픈지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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