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일 고양 창릉 신도시에서 일부 직원들이 신도시 지정 전 땅을 매입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창릉신도시 토지 소유자 중 LH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한 종편은 고양 창릉신도시 지정 전 LH 직원 2명이 땅을 구입한 것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LH는 "창릉신도시 전체 토지 소유자와 LH 직원 명부를 확인한 결과 LH 직원은 없다"고 밝혔다.
LH는 광명·시흥 신도시 논란이 터진 후 자체적으로 다른 신도시에 대해서도 직원의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벌였다.
LH의 해명은 자체 조사에서 나온 잠정 결과다. 정부의 합동조사에서 연루된 직원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합동조사는 빠르면 5일부터 부동산원 토지거래전산망에 LH 직원과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3기 신도시 토지 매매 내역이 있는지 조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당 직원들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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