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시행과 더불어 새로운 법을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해 농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과 세부 지침 등의 정비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자의 권익을 보호할 뿐 아니라 농식품 R&D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연구현장에 적용되는 제도는 연구자들이 연구개발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평가체계를 개편,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농식품 R&D 사업의 일관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가감점제도 통일, 평가단의 전문성 강화, 시행계획 예고를 추진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던 기업부담 완화 조치 등은 올해에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구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협약변경·연구기간 연장 등 조치, 감염병 대처나 예방을 위한 비용 집행과 기업·대학 재택근무로 행정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사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업체가 농식품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관련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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