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본인부담금을 도비로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특별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대응해 의료기관, 선별검사소 등 방역기관에 근무하는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과 지원 인력이다.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발생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이다.
정부의 의료진‧방역인력 특별지원의 내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이용요금(시간당 1만40원)의 85%까지 정부가 지원하던 90%까지 확대하는한다.
경북도는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면 80%~100%(전액 무료) 할인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별지원은 방역 업무의 특성을 감안해 이용시간과 요일에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게 되면 의료인력 가형(중위소득 75% 이하)은 야간, 일요일, 공휴일에 상관없이 서비스 요금을 전액 무료, 나머지 유형은 요금의 10~20%만 부담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규이용자라도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먼저 서비스를 이용하고 추후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경 아이여성행복국장은 "아이돌봄서비스 특례지원으로 현장에서 밤낮으로 일하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이 돌봄공백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