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웅천·남산지구 개발사업 조성예정지. ⓒ 경남도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웅천·남산지구 개발사업 조성예정지. ⓒ 경남도

경남도는 창원시 제덕동, 남문동 일원 웅천·남산지구 개발사업 조성예정지 66만5000㎡를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창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던 지난해 5월과 11월의 지가 변동률이 경남과 진해구보다 변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가 급등이 우려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됐다.

웅천·남산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19년 10월 주변 개발여건 변화와 주민 의견, 외국인 투자유치안을 반영해 산업(물류)에서 주거복합시설로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현재 실시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다. 

향후 관계 기관 협의와 실시 계획 승인 후 보상 절차를 진행, 2023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운영되는 제도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재지정 내용은 도 홈페이지 공고문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웅천·남산지구는 올해 5월부터 보상 협의를 시작할 계획에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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