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미혼모 등의 '나홀로 출산' 때 출생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2019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병원 외 장소에서 나홀로 출산은 1556건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어 출생신고가 지체되거나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가운데 학대아동이 출생신고조차 되어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한 의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나홀로 출산의 경우 출산을 목격한 자의 서면과 119출동기록을 출생증명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출생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을 통한 신고 절차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령 개정을 통해 취약한 환경에서 출생한 아동들의 출생신고가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도 의원은 "나홀로 출산 등 취약 환경에서 출산한 산모와 아이는 출생신고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출생신고의 사각지대가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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