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3월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영해선을 이탈해 불법조업한 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 지난해 3월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영해선을 이탈해 불법조업한 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는 봄철 해양 안개로 인한 선박 충돌이나 바다낚시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5월까지 '봄철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10t미만 어선 1500척을 대상으로 항해·기관설비를 점검한다. 전국 연안여객선 161척을 대상으로 소화·구명설비 상태와 항해·기관 시설을 확인한다.

특히 충돌이나 좌초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선박은 가상현실(VR) 장비를 활용한 선원 교육을 진행하고 선박 내 작업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요트나 낚싯배 등 레저용 선박은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무면허 조종, 무질서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기관 점검과 장비관리 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지난달 화물창 덮개를 닫지 않은 선박이 침몰한 사고를 계기로 6월까지 전체 내항 화물선에 대한 화물 고박·과적 여부도 전부 점검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또 봄철안개 등 기상악화로 인한 해양사고를 방지하고자 수협과 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을 통해 기상·안전 정보를 더 신속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사고를 예방하려면 기상확인, 출항 전 점검, 운항 중 경계 철저,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양수산인 모두가 '기본을 지켜야 생명도 지킨다'는 생각으로 해양안전 생활화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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