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시가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 ⓒ 서산시청
▲ 서산시가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 ⓒ 서산시청

올해부터 전세버스나 자전거 사고 피해를 본 충남 서산시민은 시민안전보험으로 최대 2000만원을 보상받는다. 자전거 사고는 최대 500만원이다.

서산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하며 보장항목에 전세버스 이용 중이나 자전거 사고 시 상해사망·후유장해를 추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안전보험 대상은 모든 서산시민이며 별도 가입절차와 보험료는 없다. 보험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로 1년이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나 만 12세 이하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최대 2000만원이다.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했어도 중복 보장이 된다. 단, 만 15세 미만 사망자는 상법 732조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안전총괄과(041-660-2145) 또는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안전보험 보장항목은 13종에서 17종으로 늘었다. 기존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만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 △농기계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익사 △가스사고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등이다.

맹정호 시장은 "올해 새롭게 보장항목을 추가해 시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더 강화했다"며 "매년 갱신해 운영하고 시민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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