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4일 금융권 공동 자율결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 손해보험협회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4일 금융권 공동 자율결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 손해보험협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권 공동 자율결의·세미나를 24일 개최했다.

협회는 다음달 25일 시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앞두고 금소법의 철저한 준수와 고객 중심 경영 실천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결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구봉석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금소법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 금소법 시행의 영향, 판매행위 규제 준수 방안, 내부통제기준 등 구축방안을 설명했다.

이정주 신한은행 부장은 금융소비자보호오피서와 신한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 소비자 보호강화 조치사례 등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보호오피서는 지역본부별로 배치돼 영업점의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현황을 점검한다. 신한 옴부즈만 제도는 학계,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오는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거래 전 영역에 걸쳐 체계를 규율해 회사들의 부담이 커졌지만 불완전판매 근절로 이어져 산업의 신뢰도가 제고돼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된다"고 말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도 "금융소비자도 스마트해지고 소비자주권에 민감해지고 있다"며 "보다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나 보호 수단들을 마련해 시장의 신뢰를 얻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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