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문체부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문체부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된다.

또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자를 중심으로 구단과 협회의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과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선 방안은 과거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며 학교체육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교육부와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학교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민간 학교폭력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 법률 등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원할 시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사 피해에 대해서도 센터는 3~4월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 접수를 받아 조사할 예정이다.

센터의 조사와 본인 인정 등을 통해 사실임이 밝혀질 시 문체부와 관계 단체는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자의 용서 여부, 폭력행위의 수위,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해 지침을 마련한다.

종목단체별 징계정보 통합관리에 가해 선수에 대한 징계 정보를 포함해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프로스포츠 신인 선수 선발은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할 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은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하고 일정 기간 동안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

체육 특기자의 실적 평가 체계도 개선한다.

단체 경기는 개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고입 체육특기자는 경기실적 외 평가 요소 비중을 높인다.

체육지도자 채용·평가 때도 인권침해 징계 여부, 학습권 보호 능력 등 실적 외 요소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실질적 인권보호를 위해 운동부 기숙사도 개선한다. 중학교는 기숙사 감축을 유도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학생 선수와 운동부 지도자는 학기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수강해야하고 별도 프로구단에서 산하 유소년팀을 대상으로 연1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폭력 없이 과학적 훈련방법으로 경기력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가해자의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폭력에 대한 무관용이라는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진정한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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