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오는 3월부터 전국 32개 조종면허시험장에서 총 554회 면허시험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모터보트와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최대 출력 5마력 이상의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 자격증이다.

일반조종면허(1급, 2급)와 요트조종면허로 구분된다.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시험 합격 후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야외 활동의 제약에도 요트 여행 관련 방송이 인기를 얻는 등 수상레저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이에따라 안전을 위해 조종면허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확대돼 동력수상레저 면허 자격증 취득률이 2019년에 비해 12.9% 증가했다.

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활동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등 필수지식과 기구 운용 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며 "해양 안전 의식과 예방에도 크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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