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북구 치매안심센터가 보급한 인공지능 스피커 아리아. ⓒ 세이프타임즈 DB
▲ 서울 성북구 치매안심센터가 보급한 인공지능 스피커 아리아. ⓒ 세이프타임즈 DB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 한도가 기존 6일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8일까지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등에 대해 심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치매 국가책임제'를 완성하기 위해 종합관리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시행계획에 따라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하는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를 6일에서 8일로 연장한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집을 비울 때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기관이 오는 5월부터 200곳으로 확대된다.

또 '노동시간 단축제' 시행 대상이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3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치유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적 농장,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농장, 산림치유시설과 치매안심센터가 연계·운영해 오는 4월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될 예정이다.

치매환자 치료·돌봄에 필요한 의료와 장기요양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진단·치료를 위한 중장기 연구도 실시한다.

환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립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올해 10곳 신축한다.

전문치료를 위해 6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치매의 원인규명, 조기예측·진단과 예방·치료 기술개발을 위해 올해 약 40개 중장기연구과제에 대해 7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치매환자의 치료를 위한 안심병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의료기관에 재정적 인센티브 방안 모색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치매안심병원에서 행동심리증상, 섬망증상으로 입원한 환자를 집중치료해 90일 이내에 퇴원시키면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 외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치매안심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이나 일반 의료기관 등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치매 환자를 집중치료해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