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코로나19 3차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생업에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난지원금 481억원을 지원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 1267곳, 노래연습장 등 영업제한 업종 3만6600곳, 일반 업종 6만5000곳, 행사·이벤트 업종 680곳 등 10만3547곳이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 영업제한과 행사·이벤트 업종에는 70만원, 일반 업종에는 3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이중 심사 절차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10일까지 정부 버팀목자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된다.

정부 버팀목자금 수령 계좌로 지급된다. 신속지급 이외 지원 대상자를 위해 다음달 2일 시·군별로 방문신청을 실시한다.

방문신청 대상과 장소, 신청서류 등은 도청과 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성환 도 경제기업과장은 "이제는 방역과 더불어 민생 경제 회복에 힘을 기울일 때"라며 "신속한 지원을 통해 정부 4차 재난지원금에 앞서 충북도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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