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V 트렁크용 에어 매트리스 ⓒ 소비자원
▲ SUV 트렁크용 에어 매트리스 ⓒ 소비자원

베개를 포함한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8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차에서 숙박하는 '차박'캠핑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섬유나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된 매트리스는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을 시 사용자의 안전이 우려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소재에 따른 안전성을 확인해 8개의 제품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23일 밝혔다.

합성수지 소재의 베개 3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교란물질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최대 290배 초과됐다.

2개의 베개 공기주입구에서도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섬유소재 베개 3개 제품은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326~625㎎/㎏ 수준으로 안전기준을 최대 2배 초과했다.

에어매트리스의 경우 중금속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있지만 물놀이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용 매트리스는 기준이 없다.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과 침구류 안전기준을 준용해 합성수지 매트리스 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8.32wt%, 섬유 소재 1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365㎎/㎏ 검출됐다.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는 '물놀이기구'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하지만 13개 제품은 아무런 안내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자동차 용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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