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 심사, 학위 부여 등이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포함되는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논문 심사, 학위 부여 등이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포함되는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공직자 등 공정한 직무수행이 요구되는 장학생 선발 업무, 논문심사·학위수여 업무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확대하고 비실명대리신고 제도 등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해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거나 제재될 수 있는 업무를 보완하고 신고자의 보호·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견습생 등 모집·선발 △논문심사 학위 수여 △실적 등 인정 △수용자의 지도·처우 등 교도관의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보완했다.

안심하고 신고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변호사가 대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신고자 등이 육체적·정신적 치료에 소요한 비용 등을 지급한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국가청렴정책 주무부처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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