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로로퀸 알선 판매 광고  ⓒ 식약처 자료
▲ 클로로퀸 알선 판매 광고 ⓒ 식약처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구매대행 등 온라인 의약품 구매를 유도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사이트 757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구충약·말라리아약 등을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거나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을 의사 상담을 완료한 것처럼 광고했다.

적발된 757건 중 622건이 해외 구매대행 등을 통한 알선·판매 광고였고 블로그 등이 135건이다.

클로로퀸, 덱사메타손 등은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소비자가 임의로 온라인에서 구매해 사용할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미프진 등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은 가짜약 등의 위험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해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며 "온라인을 통한 판매 광고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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