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지은 전문위원·변호사
▲ 오지은 전문위원·변호사

아파서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내원하는 것과 미용 목적으로 성형술을 받는 것은 결이 좀 다르다.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미용 목적의 성형술은 선택권이 좀더 의뢰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아파서 내원하는 것이 아니기에 판례도 의뢰인이라고 표현한다.)

외모를 위해 옷과 구두를 사는 사람도 있지만, 미용성형술을 고려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둘은 매우 다르다. 옷과 구두를 사서 마음에 안들면 교환 내지 환불을 할 수 있지만 일단 미용성형시술을 받으면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계약 측면에서 비교하면, 일정한 장소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과 미용성형술 관련 계약이 같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특정 연예인의 사진을 들고 '그와 똑같이 해달라'고 계약을 한다고 해도 결과가 계약한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A의 코를 B의 얼굴에 붙인다고 해서 B가 A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인테리어 공사는 처음에 계약한 것과 달라질 경우 계약상 의무위반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있고, 그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미용성형술은 그러한 계약상 의무위반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미용성형술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한번 쯤 더 신중히 고려할 것을 권한다. 미용성형술을 한 주체인 의사는 "그 정도면 성공적"이라고 표현하더라도 의뢰인이 불만족할 수 있다.

수술 이후 정확히 그 지점에서 대부분의 분쟁이 시작된다.

미용성형술에 있어서 선택권은 어떻게 보장돼야 할까. 법원은 해당 시술에 관해 의사가 하는 '설명의 정도'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2012다94865 판결).

법원은 "의사가 미용성형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의뢰인이 미용성형술을 시술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에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해 충분히 경청'해야 한다. '전문적 지식에 입각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해서 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법원은 의사가 미용성형술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그로 인해 예상되는 결과 등에 관해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충분하고도 상세히 설명을 해야 의뢰인의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보았다.

판결에서 강조한 것은 설명을 하는 의사에게는 '전문적 지식에 입각해서 하라'는 부분이고,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신중히 선택하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미용성형술 이후의 외모로 살아갈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의뢰인 자신이기 때문이다.

■ 오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의 대표변호사) △서울대 간호대 졸업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대병원 외과계중환자실(SICU) 근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사관, 심사관 역임 △금융감독원‧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약품안전관리원 전문위원 △질병관리청‧서울시간호사회‧조산협회‧보건교사회‧간호대학학생협회 고문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편집이사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