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보험가입이 의무화됐다. ⓒ 세이프타임즈 DB
▲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보험가입이 의무화됐다. ⓒ 세이프타임즈 DB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자 정부가 지난해 9월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쉽게 보상하려는 취지다.

지난 12일까지 맹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등록 맹견 2300마리 가운데 보험에 가입한 맹견은 1000여마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맹견까지 더하면 최대 1만1000마리가 맹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등록·미등록 합산 1만2000여마리의 맹견 가운데 8%에 불과한 1000여마리만 보험에 가입해 있는 셈이다.

남은 1만1000마리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 기간이 경과하면서 과태료 처분이 두려워 주저하고 있는 맹견 소유주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이 촉박하게 시행되는 문제점이 없지 않았다"며 "목적은 견주 처벌보다 맹견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보험 상품 출시가 지연되고 판매사가 3곳 밖에 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선택폭도 그만큼 줄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맹견 보험 가입과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법 시행 초기다 보니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등록 맹견의 절반 정도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견주와 미등록 견주에 대해 전화로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농식품부에서 미등록 맹견도 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사들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루빨리 맹견 보험에 가입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없느냐'는 질문에 "단속 일정 등이 나오지 않아 뭐라고 말하기 곤란하다"면서 "과태료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법이 시행됐으니 꼭 따라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맹견보험은 하나손보, 농협손보, 삼성화재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하나손보는 '펫핀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농협손보와 삼성화재는 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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