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 해양치유센터에서 해변 필라테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 ⓒ 완도 해양치유센터
▲ 완도 해양치유센터에서 해변 필라테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 ⓒ 완도 해양치유센터

앞으로 관리가 잘 된 갯벌이나 우수한 해양생명자원 등을 보유한 지역은 의료·복지·교육 시설을 연계해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양치유지구'를 유치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치유산업의 육성을 골자로 하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시행이다.

해양치유란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 등의 해양자원을 활용,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이다. 독일은 이미 45조원 규모의 시장이 25만여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에도 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2월 해양치유자원법을 제정하고 이번에 구체적인 이행 방법과 법적 근거 등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했다.

ⓒ 해수부 자료
ⓒ 해수부 자료

제정안은 정부가 의료·복지·교육 시설을 연계한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해 제조, 판매, 체험 등의 시설을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해양치유서비스를 보급하고 관련 창업 지원 등의 업무를 할 '해양치유관리단'을 운영하기 위한 근거도 포함했다.

앞서 해수부는 2024년까지 해양치유 체험 인원 100만명 달성, 연안지역 1900명 고용 효과 유발, 연간 2700억원 규모의 생산효과 발생 등의 목표를 지난해 1월 공개했다. 이를 위해 전남 완도, 충남 태안, 경북 울진, 경남 고성 등 4곳의 지자체에 '해양치유센터'를 조성하고 있다.

전준철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해양치유자원법 제정으로 해양자원을 활용한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며 "해양치유산업을 대표 해양 신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