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 식약처

혈액·제대혈 채취가 분만실, 채혈실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춘 시설에서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으로 이체 세포 등 관리업의 혈액·제대혈 채취실 시설기준이 확대된다.

혈액검사 중 인체 T세포 림프 친화 바이러스(HTLV) 검사는 백혈구가 풍부한 혈액, 골수, 정액 등 세포를 채취할 때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제대혈은 탯줄 속에 흐르는 혈액으로 임산부가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이나 태반에 들어있다.

제대혈에는 백혈구·적혈구·혈소판 등 혈액 세포를 만드는 조혈모세포가 많이 포함돼 있어 보관해 백혈병과 재생불량성 빈혈 등 난치병을 치료할 때 사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