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법원 판단후 성실한 교섭" 입장

▲ 민노총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 코디·코닥지부가 16일 서울 코웨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 민노총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 코디·코닥지부가 16일 서울 코웨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교섭은 거부하고 코디, 코닥만 쥐어짜고 있다."

생활가전업체 코웨이 방문판매서비스 노동자들은 16일 오전 서울 코웨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코웨이 방문판매서비스 노동자들로 구성된 민노총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 코디·코닥지부는 "최저임금도 못 벌고 있는데, 어떻게 수수료를 더 깎을 생각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웨이 사측이 지난 4일 사내 공지를 통해 영업수수료를 사실상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발표, 노조의 반발이 촉발됐다.

노조는 평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점검·영업수수료는 물론 기본급없이 일하는 코디·코닥 노동자들의 유일한 수입원 삭감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가 반발하자 사측이 "재검토 하겠다"며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취했지만, 노조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노조는 "회사가 언제든 다시 일선 현장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수수료 개편안을 강요할 수 있다"면서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혁신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사교섭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전경선 코디는 "코웨이가 지금껏 현장을 기만해 온 처사를 보면 사측의 재검토 약속에 기대를 걸기 어렵다"며 "코웨이는 하루빨리 교섭 테이블에 나와 코디코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웨이 코디·코닥지부는 2019년 11월 설립한 뒤 줄곧 노사교섭을 요구해왔지만 회사는 코디코닥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조측은 행정관청으로부터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서울노동청으로부터 노조와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방판업계 최초로 설립필증을 교부받았다"며 "서울지노위, 중노위는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3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고 주장했다.

김순옥 노조 수석 부지부장은 "코웨이가 계속해서 현장의 원성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결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왕일선 지부장도 "노조는 앞으로 진짜 코디 코닥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노조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측은 '수수료 삭감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회사는 코디∙코닥의 실소득 향상을 위해 수수료 체계 개선, 판매 용이성 확보를 위한 렌탈료 면제 프로모션 시행 등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수수료 삭감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 코디∙코닥의 실소득 개선을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노조가 주장하는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서도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대법원은 2012년 코디코닥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면서 "노조법상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서도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디코닥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인 판단 이후 공식적인 대화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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