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문체부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문체부

철인3종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차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최숙현법)이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위선양 삭제 △불공정·인권침해 유발 제도 개선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근절 신고 등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난해 7월 지도자와 동료의 폭언·폭행·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故최숙현 선수 사건을 통해 2차 개정했다.

'최숙현법'의 핵심 내용은 △체육인에게 체육계 비리 즉시 신고 의무 부과 △신고자·피해자 보호 강화 △가해자에 대한 제제와 체육계 복귀 제한 강화 △인권교육 강화 등이다.

이에따라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체육시설 종사자 등은 관련자가 체육계 인권침해를 알게되거나 의심이 가면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자에 대한 정보 공개·보도·누설과 신고 방해, 취소 강요나 신고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 조치도 금지한다.

이를 위반 시 문체부 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단체에 시정조치나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지도자 등의 폭력에 대한 신고를 받은 후 즉시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인권침해가 계속되면 피신고인과의 물리적 분리나 접촉 금지, 업무 배제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피조사인이 센터의 조사를 방해·거부·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문체부 장관이 센터의 요청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센터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90일 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신속한 해결을 도모한다. 

스포츠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신설해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성폭력·폭력을 가하거나 부정·비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는 최대 5년까지 자격 정지를 당할 수 있다.

또 실업팀은 표준 계약서를 반드시 포함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문체부는 개정안과는 별개로 팀 해체, 계약 거부 등으로 경력단절과 은퇴 위기에 처한 선수들에게 에이전시를 연계해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최근 불거진 배구 선수들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이들은 국가대표 선발을 제한한다.

교육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해 학교운동부 징계이력도 관리해 선수 활동 과정에 반영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은 체육계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스포츠윤리센터, 체육인 등의 권한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강화한 첫 입법으로 의미가 크다"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체육계의 성적지상주의와 폐쇄적인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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