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리산 국립공원 칠형제봉. ⓒ 국립공원공단
▲ 속리산 국립공원 칠형제봉. ⓒ 국립공원공단

환경부는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비수도권 지역 국립공원 등 국공립시설의 운영 제한이 완화된다고 16일 밝혔다.

북한산 등 수도권 지역의 국립공원은 실내시설 운영중단을 유지하고 비수도권 국립공원은 생태탐방원이나 탐방안내소 등 실내시설을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제한해 운영한다.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국립생태원은 미디리움, 4D 영상관 등 일부 시설의 운영을 제한하고 나머지는 운영을 재개한다. 경북 상주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온라인 사전예약을 통해 1일 4회, 1회당 300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운영한다. 4D 영상관‧체험놀이터 등의 운영 중단은 유지한다.

일부 비수도권 동물원은 확대 운영하며 수도권 동물원은 운영중단을 유지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등은 단계 완화에 따른 변동사항으로 국민 이용과 방역 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일부 시설 운영을 재개하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립공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소속·산하기관의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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