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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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들이 이륜차로 소포·택배 등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과다적재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우편집배용 이륜차 과다적재 방지 대책'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사고 방지를 위해 우체국 책임직이 매일 이륜차 적재기준 준수를 점검한다. 적재기준은 길이는 적재장치 길이에 30㎝를 더한 길이 이내, 너비는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높이는 지상에서 1.5m 이내, 중량은 60㎏ 이내다.

높이 1.5m 이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보다 강화된 기준이다.

집배원이 관할구역에서 우편물을 원활하게 배달할 수 있도록 소포·택배를 보관하는 중간보관소의 적재적소 설치를 위해 기존의 장소를 조정·추가 설치한다.

명절기간 특별소통, 매주 화요일 등 물량폭증기에는 중간보관소 물량과 연계 횟수를 확대하고 별도차량을 임차해 운행한다.

소포·택배물량이 크게 증가한 지역은 유휴자동차를 우선 전환 배치하고 초소형전기차도 안전장치 개선 후 수요조사를 거쳐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의 안전을 위한 이륜차 과다적재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과다적재 이륜차 운행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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