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육류가공업체의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생활방역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업체의 작업환경과 특성 등을 고려해 근로자·관리자 공통준수사항과 주체별 맞춤형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근로자 준수사항의 주요 내용은 △사무실, 작업장 등 환기 후 작업 △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신체접촉 자제 △탈의실 등 공용시설 사용 시 타인과의 거리 유지와 대화 자제 등이다.
관리자 준수사항은 △마스크와 위생물품 구입 지원 △구호 외치기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 자제 △작업 지시와 전달사항은 휴게시간 등 활용 △종업원 위생교육계획 수립 시 방역지침 포함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육류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안전·생활방역 이행 등을 점검하고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