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육류가공업체의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식약처는 육류가공업체의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육류가공업체의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생활방역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업체의 작업환경과 특성 등을 고려해 근로자·관리자 공통준수사항과 주체별 맞춤형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근로자 준수사항의 주요 내용은 △사무실, 작업장 등 환기 후 작업 △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신체접촉 자제 △탈의실 등 공용시설 사용 시 타인과의 거리 유지와 대화 자제 등이다.

관리자 준수사항은 △마스크와 위생물품 구입 지원 △구호 외치기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 자제 △작업 지시와 전달사항은 휴게시간 등 활용 △종업원 위생교육계획 수립 시 방역지침 포함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육류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안전·생활방역 이행 등을 점검하고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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