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관들이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초기대응 시연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소방관들이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초기대응 시연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원활한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2021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는 협의체를 구성해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2030년까지 공동등록해야 한다.

1000톤 이상 취급물질과 건강상 위해 우려가 높은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올해 말까지 유해성 정보를 확보해 등록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중소기업에 필요한 시험자료를 직접 생산해 제공한다. 기업이 직접 자료를 생산하면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다만 무분별한 동물시험이 수행되지 않도록 국내외 기존 유해성자료를 조사해 먼저 정보를 제공한다. 부득이 시험이 필요할 때는 척추동물 대체시험방법 적용시 기업 지원비율을 상향한다.

취급량이 적은 물질이라도 소비자제품 용도로 사용되는 등 유해성 정보의 조기 확보가 필요하면 업종단체와 협업해 시험자료 생산, 등록서류 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제도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1대1 맞춤형 상담과 업종별 신청을 받아 업종별 특화교육도 제공한다.

환경공단과 화학물질관리협회를 통해 15일부터 추진하며 각 세부 사업별로 기업의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세부 사업내용, 신청일정과 필요서류 등은 산업계도움센터(chemnavi.or.kr)나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석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를 확보해 국민과 기업의 화학안전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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