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21 해사안전시행계획' 수립
해양수산부는 선박 충돌 위험이 큰 해역에서 낚시어선이 낼 수 있는 최고 속력을 설정하고 해운선사에 대해 안전분야 투자 내용을 공개하는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해수부는 해양경찰청, 기상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낚시동호회 등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낚싯배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 충돌이 자주 일어나는 해역에서 어선이 낼 수 있는 최고 속력을 설정할 계획이다. 충돌 위험 등을 감지할 레이더가 없는 배는 야간 항해를 제한한다.
요트,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마리나선박에 대해서는 기상이 나쁠 때 무리하게 운항하지 않도록 통제 기준을 만들고 하반기 중 이용객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
위험물을 운반하는 선박은 정전기로 인한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4월부터 작업복과 작업화는 물론 이동형 펌프나 망치, 스패너에도 정전기 방지 장비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류운송 선박이 좌초되더라도 기름이 유출되지 않도록 선박의 바닥을 이중으로 만드는 개조비용으로 22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일반 선박에 대해서는 선원 등이 추락했을 때 염분과 수온 등을 감지해 해경청에 추락자의 위치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해로드 세이버(海road saver)' 장비를 보급한다. 어망을 감는 기계에 선원이 끼이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 정지장치도 상반기 안에 개발할 예정이다.
기상악화 시 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을 통해 실시간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과적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5톤 이상 어선에 안전기준선을 표시하도록 유도하고 물의 침투를 막는 성질인 수밀성 검사가 이뤄졌는지 일제 점검한다.
해운선사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에 투자하도록 하반기 중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선박설비 개선, 선원교육 의무화 등 선사가 안전분야에 투자한 내용과 비용을 공시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만3578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했으며 587명은 사망하거나 실종됐다고 밝혔다. 사망과 실종 사고의 대부분은 해상추락, 양망기 끼임, 과다적재, 충돌사고에서 발생했다. 선박 종류별 사고발생은 어선이 68.1%, 일반선박이 31.9%로 나타났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안전계획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인명피해를 줄이려면 정부의 노력과 함께 민간의 참여와 안전수칙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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