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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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아파트 경비노동자로 일하는 60대 이모씨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던 가운데 10시간으로 책정돼 있는 휴게시간이 5시간밖에 제공되지 않아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상담했다.

이에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이씨의 근무 형태를 분석할 결과 수시로 방문증을 발급하고 입주민 수하물 수령 등 휴게시간과 상관없이 노동을 하고 있어 근무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센터는 마을노무사를 통해 회사에 5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고 이를 겨부하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도록 지원했다

또 평택에서 세신사(목욕관리사)로 일하던 50대 강모씨는 목욕탕 내부 수리를 위해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2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라 산재처리에 대해 괴로워하던 유족들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에 도움을 청했다.

센터는 마을노무사를 통해 유족에게 업무상 사고로 인한 유족급여 신청을 위한 병원소견 제출 등 산재처리 절차를 안내해 유족급여와 위로금을 지원받도록 했다.

수원 30대 김모씨. 중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뒤 코로나19에 의한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로 4주간 자가 격리 후 복귀하자 회사는 무급처리를 단행했다.

이에 경기도는 출장비를 제외한 체불임금 전액을 받도록 지원했다.

센터는 지난해 3756건의 노동관련 상담을 진행, 96명의 마을노무사 등을 활용해 법률 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 전방위적 지원을 펼쳤다고 10일 밝혔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센터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노동자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사업장에서 불이익을 입거나 부당한 일을 겪게되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노동권익센터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노동관련 상담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문의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월~금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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