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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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이 국외출장을 갈 때 사전에 적격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심사제도가 의무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특정산업 분야 13개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1138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

권익위는 평가 후 2개 유형 11개 과제, 51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구리농수산물공사 등 4개 기관 임직원은 사전 심사를 생략한 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해 적격성과 타당성이 의심됐다. 국민권익위는 국외출장 시 사전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토록 권고했다.

조폐공사, 김포도시공사는 청탁금지법으로 정한 금품수수의 허용을 '직무수행 등을 위해 사장이 허용하는 범위'로 과도하게 확대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소지가 우려된다며 예외사항에 부합하게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청도공영사업공사는 특별채용 요건을 '긴급 충원이 불가피할 때' 등으로 불명확하게 명시했다. 권익위는 담당자의 인사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 판단하고 특별채용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재량범위와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하남도시공사는 기술자문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위원의 요청이 있으면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해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었다.

참석위원의 요구에 의해 공개범위가 좌우되는 문구를 삭제하고 법령과 판례에 근거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항들로 비공개 사유를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전현의 국민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사규에 규정돼 있는 부패유발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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