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니꼬동제련·고려아연·동국제강·현대제철·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 최고

ⓒ 노동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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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토건, 정남기업, 세크닉스, 대흥건설, 칠성건설, 우미개발 등 6개사가 산재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LS-니꼬동제련, 고려아연(온산제련소), 동국제강(인천공장), 현대제철(당진공장), 삼성중공업 등 5개사는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비중이 높은 원청사업장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공표했다. 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순위 등을 공표해야 한다. 산안법 위반으로 형벌이 확정된 사업장이 대상이다.

☞ [파일] 노동부 공표 2020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산안법상 중대재해는 피해 규모가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부상자나 직업성 질환자가 10명 이상이다.

지난해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은 모두 671곳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1명인 사업장 632곳, 2명인 사업장 28곳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69곳으로 절반을 넘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명 미만이 539곳, 80.3%를 차지했다. 100∼299명(56곳), 50∼99명(52곳), 300∼499명(16곳), 1000명 이상(5곳), 500∼999명(3곳) 순이었다.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 10곳 가운데 8곳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갈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50명 미만 사업장은 공포 이후 3년 동안 법 적용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간 산재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8곳이었다. 모두 건설업에 속했고 50명 미만 사업장은 3곳이었다.

ⓒ 노동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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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흥토건, 정남기업, 세크닉스, 대흥건설, 칠성건설, 우미개발 등 6개사는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코, 한국지엠 창원공장 등 116개 사업장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산재 발생을 보고하지 않았다.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SK건설 등 406개 도급인 사업장도 공표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건설업에서는 시공능력 100위내 기업 가운데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태영건설 △쌍용건설 △중흥건설 △롯데건설 △아이에스동서 등 9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GS건설을 제외한 8개 기업은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사망자 가운데 하청 노동자 비율이 높아 '위험의 외주화'가 의심되는 사업장은 △LS-니꼬동제련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동국제강 인천공장 △현대제철 당진공장 △삼성중공업 등 5곳이었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공표제도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 등에 따라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 명단 공표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등으로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고 지방고용노동청 주관 최고경영자(CEO)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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