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초음파 진단검사 주체에 관해 한국초음파학회, 대한신경초음파학회 등 초음파 관련 6개 학회에 대해 의견을 물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그 결과 한국심초음파학회를 제외한 5개 학회에서 임상병리사에 의한 초음파 검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 임상병리학과교수협의회는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다.

초음파검사는 그 영역이 매우 넓고 다양하며, 학회의 특성에 따라 초음파검사 시행 주체에 대한 의견도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심장초음파검사 시행 주체에 관해서는 이미 2018년에 보건복지부에서 2건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심장초음파검사는 방사선사만이 아닌 임상병리사도 의사의 관리·감독 아래 시행할 수 있는 검사 주체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임상병리사의 업무 중 '심폐기능에 관한 생리학적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심장초음파검사는 일반 복부초음파검사 등과 달리 심전도 전극을 부착하고 심전도상의 심장수축기와 이완기를 관찰하면서 심장의 혈역학적인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검사다.

이에 해당 검사는 심장주기에 맞는 측정과 평가를 위해 반드시 심전도와 동시에 기록되어야 한다.

심전도검사와 심장초음파검사는 전기현상과 초음파라는 수단의 차이일 뿐 둘 다 심폐기능검사의 하나이므로 마땅히 임상병리사의 업무영역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에서 심장초음파가 임상병리사의 업무영역임을 수차례 유권해석한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됐다.

현재 임상병리(학)과가 있는 전국 54개 모든 대학(교)에서는 임상생리학, 순환생리학, 심장초음파학 등 심장초음파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그중 심장초음파 관련 강의시간은 전국 대학 합계 700시간으로 학기별로 계산하면 평균 12.5시간을 차지한다. 각 학교에서는 심장초음파검사와 관련된 교재도 단독으로 개발하여 심장초음파의 이론 및 실습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매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의 임상생리학 분야에서는 심장초음파 및 뇌혈류초음파 문제가 단독으로 출제된다.

국가시험의 필수 분야인데도 심장초음파검사가 임상병리사의 업무범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임상병리학과의 온·오프라인 현장실습과 대한임상병리사협회에서 시행하는 보수교육에서도 심장초음파검사의 전문교육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임상병리학과교수협의회는 전국의 의료현장에서 심장초음파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많은 회원을 대신하여 임상병리사가 심장초음파검사의 명확한 법정 시행 주체임을 밝힌다. ⓒ 임상병리학과 교수협의회장 배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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