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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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 유예제도 임시허가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앱미터를 제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GPS 기반 택시 앱미터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앱미터는 GPS 정보를 통해 차량위치, 이동거리, 이동시간 등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택시 주행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바퀴 회전수에 따른 펄스(전기식 신호)를 이용해 거리·시간을 계산하고 요금을 산정하는 기존의 전기식 미터와는 구분이 된다.

그간 관련 업계에서 앱미터에 대한 기술개발과 사용수요 등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국토부는 앱미터에 대한 임시검정 기준을 우선 마련한 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앱미터 개발과 실증에 대해 조건부 임시허가를 승인해 왔다.

2019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을 받은 업체는 8개다. 이 가운데 카카오, 티머니, 리라소프트가 국토부의 검정을 완료했고 카카오와 티머니에서 현재 앱미터를 운행하고 있다.

법령 개정으로 앱미터가 제도화되면 업체들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승인, 임시허가 등의 중간절차 없이 바로 국토부의 검정을 거쳐 앱미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은 택시미터의 종류를 택시전기식미터(기존)와 택시앱미터(신규)로 구분해 정의하고 제작·수리 검정기준과 사용 검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앱미터의 제도화로 승객입장에서 다양한 서비스와 구독형 요금제 등장 등으로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승객은 탑승 전 주행경로·시간·요금 등을 사전에 고지받고 확정된 요금으로 택시 서비스를 선택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탑승 후에도 실시간으로 이동경로, 요금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택시요금 산정이 더욱 투명해진다.

할증요금 자동화 등으로 요금수취 오류와 기사의 미터기 조작 등에 대한 오해도 원천적으로 해소된다.

택시 사업자와 기사 입장은 기존 전자식 미터기의 사용 시에 시·도 택시요금 인상시 업데이트를 위해 시·도 지정업체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교체 비용발생 등이 있었다. 앱미터 도입으로 이러한 불편과 비용 등이 없어진다.

또한 택시 사업자는 앱미터 도입을 바탕으로 월 구독제 등 다양한 요금제에 기반한 새로운서비스 발굴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착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제도개선은 새로운 택시미터기 도입이라는 의미뿐 아니라 신기술과 택시산업의 접목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기폭제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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