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바이오틱스 수 표시량 대비 미달로 판매중지와 회수 조치를 당한 '데카빌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유통기한이 2022년 2월 18일인 제품이다. ⓒ 식품안전나라
▲ 프로바이오틱스 수 표시량 대비 미달로 판매중지와 회수 조치를 당한 '데카빌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유통기한이 2022년 2월 18일인 제품이다. ⓒ 식품안전나라

장 건강뿐 아니라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프로바이오틱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현대인의 필수 영양제로 꼽히는 제품이다. 그런데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중 식약처 기준에 미달해 반복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유통 중인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검사명령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검사명령제는 반복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의 수입자가 직접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받도록 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최근 3년간 통관과 유통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비율이 각각 0.54%와 12.5%에 달해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자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검사항목은 부적합 판정 빈도가 높은 프로바이오틱스 함량, 캡슐 등이 물이나 위액에서 녹는 정도인 붕해도, 대장균군이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수입·판매자는 검사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제품 검사를 의뢰해 결과를 관할 지방 식약청으로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양질의 수입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검사명령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