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묻지마 폭행을 한 40대 회사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묻지마 폭행을 한 40대 회사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처음 본 여성을 여자화장실까지 따라가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 한 40대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직장 일로 기분이 나빴다"며 '묻지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0시 49분쯤 경기 부천시 한 건물 4층 여자 화장실에서 B(19)양의 머리를 둔기로 5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사건 발생 당일 길에서 처음 본 B양을 뒤쫓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도와달라"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PC방 종업원의 제지에 의해 멈췄다.

A씨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에도 3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A씨는 1997년에도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혔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둔기로 상해를 입힌 것은 맞지만 살인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폭행 등 행위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이나 위험을 예견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심야 시간 아무도 없는 여자 화장실까지 피해자를 쫓아갔고 성인 남성도 한 손으로 쥐기 어려운 보도블록용 벽돌을 미리 준비했다"며 "가격한 부위가 머리인 점 등을 고려해 살인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고 여성을 향한 묻지마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

또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한 피고인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을 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하지만 살인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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