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건설주택 사전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한 금융권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안효열 신한은행 부행장(왼쪽),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가운데), 정연기 우리은행 부행장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 LH
▲ 민간건설주택 사전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한 금융권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안효열 신한은행 부행장(왼쪽),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가운데), 정연기 우리은행 부행장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서울지역본부에서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과 활성화를 위해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건축예정이거나 건축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매입약정방식은 사전 매입약정을 통해 LH가 직접 주요공정을 점검한다. 전반적인 주택품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는 미매각·미분양 위험 해소와 건축시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H는 정부의 전세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올해 4만호의 민간건설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이에 은행 고객들이 보유한 유휴 부동산을 활용, 도심 내 양질의 임대주택 후보지를 확보하기 위해 두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LH와 각 은행은 △매입약정사업을 위한 토지주 및 시행사 발굴 △매입약정사업 사업성 검토 △부동산개발 관련 사업 발굴과 정보공유 등에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으로 LH는 공공임대주택 후보지 발굴 채널 다양화, 은행은 신탁사를 통해 고객 유휴 부동산을 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 고객은 보유토지를 활용한 새로운 투자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은행과의 협업방식이 LH-은행-고객 모두에게 성공을 가져다주는 주거복지의 새로운 협력모델이 될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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