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원아가 토할 때까지 억지로 물을 먹인 울산 한 국공립어린이집 사건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울산지법에 우편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7일 페이스북에 의견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사가 3살 아이에게 13분 동안 물 7컵을 억지로 마시게 해 아이는 물을 토하고 경련을 일으켰다"며 "경찰이 확보한 35일간 폐쇄회로(CC)TV에는 거의 매일 이런 행위가 찍혀 있다"고 썼다.
이어 "전문의들은 맹물을 단시간에 아이에게 저렇게 많이 먹이면 나트륨 농도가 떨어지고 물이 뇌세포로 이동하면서 뇌가 부어서 경련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뇌가 심한 손상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은 단순 아동학대가 아니라 살인미수 법리가 적용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평생 갈지도 모르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아이와 부모에게 그나마 정신적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가해자들에게 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벌을 적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 남부경찰서는 2019년 11월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학대 정황 28건을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가해 보육교사 2명과 원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지만 교사가 아동에게 물을 억지로 먹여 토하게 만드는 이른바 '물고문' 등 행위가 경찰 수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가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를 아이가 먹기 싫어 하는 데도 숟가락을 강제로 우겨넣고 다른 아이들이 남긴 물까지 먹이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검찰이 변론 재개를 신청해 선고가 미뤄졌고 재수사에 들어가게 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당시 수사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부실수사를 인정했다. 검찰은 다른 피해 아동이 3~4명 더 확인된 만큼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 방침이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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