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농업기술센터가 도시민 텃밭농장 분양을 한다. ⓒ 울산시
▲ 울산농업기술센터가 도시민 텃밭농장 분양을 한다. ⓒ 울산시

울산시농업기술센터가 시민을 대상으로 8일부터 19일까지 도시민 텃밭농장 분양신청을 받는다.

도시민 텃밭농장은 실버농장과 다둥이·대가족·다문화 농장으로 구분해 100가구에 분양된다. 분양 규모는 1가구당 1구획(18㎡ 내외)으로 실버농장 50가구, 다둥이·대가족·다문화 농장 50가구 등이다.

신청 자격은 울산 시민으로 실버농장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둥이·대가족·다문화 농장은 세 자녀 이상을 둔 다둥이 가정 및 할아버지·할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대가족, 한국인과 국제 결혼한 가정이면 된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자재와 교재 지원, 작물재배기술을 연중 지도하며, 농장참여세대는 농장임차료 등을 자부담해야 한다.

황명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고 어르신들에게는 여가선용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농업을 통한 정서 함양으로 건강한 삶 추구에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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