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지은 전문위원·변호사
▲ 오지은 전문위원·변호사

사고를 당해 다치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는다면 그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게 된다.

사고가 없었을 경우 평생 벌어들일 소득을 100%로 보고, 후유장애로 인해 앞으로의 인생에서 어느 정도의 손실(노동능력상실률)이 생길 것인지 감정절차를 통해 산정한다.

노동능력상실률이 10%로 인정될 경우 휴유장애가 없었더라면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시기(가동연한)까지 얻을 수 있는 소득의 10%가 상실된 것으로 보고 그 부분에 관해 손해배상금으로써 청구해 받을 수 있다.

사고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움직임에 제한이 되는 장애가 발생할 경우 노동능력상실의 점은 예상이 된다. 그런데 외모에 생긴 흉터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될 수 있을까.

대법원 판결을 보면 가능하다. (2004.10.15. 선고 2003다39927). 법원은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 장애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0년 교통사고로 여러 곳을 다쳤다. 특히 얼굴 여러 곳에 흉터가 남는 등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흉터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도 영구적으로 선 모양의 흉터가 남았고, 그 부분에 관해 노동능력상실률은 15%로 산정됐다.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해야 하는 사건들은 여러 종류가 있다. 위 사안은 택시기사인 원고와 보험자인 운송조합이 피고로 맞선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보험금 지급과 관련이 있었다.

연예인, 모델 등 외모가 직업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외모, 특히 얼굴에 흉터가 남은 것 자체가 직업을 얻거나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 추상장애는 직접적으로 노동능력과 연결이 된다고 예상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위 사안의 원고가 택시기사였음에도 법원이 추상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 점이 다소 이례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법원은 추상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해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원고의 추상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했다.

직업 유무를 떠나 안면부의 큰 흉터는 심리적인 위축도 유발하게 된다. 사람을 많이 대하는 직업이라면 그 직업을 유지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그러한 심리적 위축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물론 그 직업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자체가 당연하게 여겨질 수는 없다. 오히려 손해로 봐야 한다.

추상장애와 관련한 주장, 입증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 이를테면 반흔제거술 등 가능한 치료가 모두 끝난 후의 상태를 감정하게 된다는 점이다.

피해자를 위해서도 발생한 손해에 관해 모든 조치가 이루어진 후 정확히 배상받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치료 과정에서 후유장애가 남지 않게 된다면 그것이 최선이다.

■ 오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의 대표변호사) △서울대 간호대 졸업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대병원 외과계중환자실(SICU) 근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사·심사관 역임 △금융감독원‧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약품안전관리원 전문위원 △질병관리청‧서울시간호사회‧조산협회‧보건교사회‧간호대학학생협회 고문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편집이사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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