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부패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재직할 때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았을 때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해 비위면직자가 취업한 후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취업제한제도 위반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어려워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논의가 지속돼왔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에서 비위면직자 등 관련 자료를 발생시점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 비위면직자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공공기관 채용과정에서 해당 여부를 사전확인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대해 비위면직자 발생 즉시 관련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공공기관장이 직원 등을 채용할 때 채용예정자가 취업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 확인을 통해 불법적으로 취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했다.

김한정 의원은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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