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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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조개류에 대한 수출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해양 오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단속은 수산과학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 추진한다. 오는 3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한국 굴 수출 해역에 대한 위생 점검이 예정돼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한다.

굴 등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수출 중단 등 심각한 지역 경제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해당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 가두리양식장 등에서 분뇨, 기름찌꺼기 등을 배출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해경청은 파출소와 경비함정을 통한 육ㆍ해상 단속 활동뿐 아니라 드론을 투입해 항공 순찰도 실시한다.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분뇨 적법 처리에 대한 해상 안내 방송을 실시한다.

분뇨를 불법 배출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청 관계자는 "수산물 수출 활로 마련과 안정적 공급 지원을 위한 해양환경 보호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수출용 조개류 생산 해역을 한산·거제만, 자란만·사량도, 가막만 등 7개 해역 3만4435ha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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