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일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사용에 대해 발표했다.  ⓒ 식약처
▲ 오일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사용에 대해 발표했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에 대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중앙약심 회의 결과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내릴 수 있다.

임산부를 제외한 18세 이상 모든 연령층에 4~12주 간격으로 2회 투여한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투여할지는 재논의가 필요하다.

앞서 검증 자문단에서는 18세 이상 모든 연령층에 접종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하지만 일부 유럽 국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자 접종 여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면서 중앙약심 회의 판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향후 최종점검위원회를 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검증 자문단과 중앙약심 자문을 통해 얻은 전문가 의견과 효능·효과·권고사항 등을 종합해 살핀다. 

오일환 중앙약심 위원장은 "본질적으로 백신에 대해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라며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자료가 제한적인 상황으로 효과가 검증될 때까지는 신중하게 사용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아 고령자가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위험을 고려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추가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면 고령층에 대한 주의사항을 제거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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