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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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신고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발생한 긴급출금 불법 승인 등의 의혹 신고를 지난 달 접수받아 처리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고자는 지난 달 25일 "신고로 인해 부당한 감찰과 조사 등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신청을 했다.

권익위는 "해당 신고자의 신고 내용과 방법 등 신고자 관련법령의 요건을 검토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요건은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신고자는 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된다.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 접수기관이나 언론 등을 포함해 누구라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거나 보도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출국금지 관련 신고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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