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동수씨에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
▲ 법원은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동수씨에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

옛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교포 유동수(50)씨가 4일 법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참혹하고 잔인하며 결과도 아주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 주변 CCTV와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피해자를 만나지 않았다는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밤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모습은 확인되는데 나가는 장면은 없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이튿날 새벽 피해자의 가방, 자신의 백팩, 새로 구입한 등산용 가방 등을 메고 경안천 변 산책로를 배회하다 모두 버리고 귀가했다"며 "동선을 따라 수색한 결과 피해자의 분리된 사체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혈흔 반응 검사와 유전자 감정 결과 피고인의 주거지 곳곳에서 혈흔이 발견됐고 화장실에서는 피해자의 DNA가 검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유씨의 범행 수법을 거론하며 양형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했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사체를 절단해 유기했다"며 "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를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정에서는 진범으로부터 메모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만했다"며 "범행에 대한 참회,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애도나 사죄의 감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재판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이건 다 조작이다"라고 소리쳤다.

유씨는 지난해 7월 25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과거 교제했던 중국교포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인근 자전거도로의 나무다리 아래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발생 이틀 뒤 A씨의 동료가 실종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됐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